내부공사 중 불이 나 69명의 사상자를 낸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서 공사를 발주했던 CJ푸드빌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CJ푸드빌은 당시 화재가 난 터미널 지하 1층을 빌려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관리·감독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소방용구를 비치하지 않는 등 공사 중 화재 발생 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CJ푸드빌은 2014년 5월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을 빌린 뒤 도급업체에 내부공사를 맡겼다. 하지만 가스배관 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했고,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불이 2층까지 번져 사망 9명·화상 60명 등 69명의 사상자를 냈다. 롯데정보통신은 터미널 1층에 전산장비를 납품했다가
앞서 1심은 하청업체와 건물 관리업체의 배상책임은 인정했지만 "화재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CJ푸드빌 측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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