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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남지방경찰청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8)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8시 24분께 전남에 있는 집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30대 여성과 함께 오토바이를 이용해 도주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여성의 가족이 두 사람의 만남을 반대하자 이날 여성을 오토바이에 태운 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편 A씨는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가석방됐으며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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