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에서 운영중인 20여 곳의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트체험장은 철재프레임으로 제작된 낮은 차체에 4개의 바퀴, 엔진, 브레이크 등 주행·정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구성된 카트(Kart)를 이용해 일정한 주행로를 주행하는 육상레저스포츠시설이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이 중 사망(5건)이나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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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카트체험장 현장 실태조사 [사진 한국소비자원] |
또한 12곳(60.0%)은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없었고, 19곳(95.0%)은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2016.10.26.)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km/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지만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곳의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km/h 이상이라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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