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연금의 '2만원 단위' 감액제도가 사라지고, 실제 소득에 따라 감액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깎아 기초연금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2만 원씩 깎아서 지급했지만, 앞으론 상승한 소득만큼만 감액해 주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 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비수급자 소득을 앞지르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조금만 올라도 구간별로 2만 원씩 감액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3천~5천 원 늘었는데, 기초연금은 2만 원이 감액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런 문제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5만 원으로 오르는 것에 맞춰 최저연금액을 월 2만 원에서 월 2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