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오늘(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가격담합, 생산량 조절,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 행위(경성담합)의 경우 공정위가 갖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넘길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에 대한 고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고발 남용을 막아 기업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담합기업의 형사고발을 면제한 사례 등으로 일각에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일부라도 폐지하는 것은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처음입니다.
다만 이런 경성담합 외에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가 사실상 무력화 돼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담합행위 자진신고 시 기존의 행정처분 감경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함께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