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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선거 현수막을 훼손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3시 50분께 대구 중구 도로변 가로수에 설치된 중구청장 후보의 얼굴과 함께 설치된 선거현수막을 고정하는 끈을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보자 얼굴이 행복해 보인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현수막을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 공정성 등을 해쳐 죄가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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