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대강 공사 도중 발생한 경북 구미시의 단수 사태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일 구미시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시물막이의 설계·시공 내역과 평소 관리·점검 내용, 사고 후 조치 등을 종합하면 수자원공사에게 사고 발생·복구에 관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2011년 5월 8일 낙동강 유역 해평취수장의 임시물막이가 붕괴되면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구미시 주민들이 단수 피해를 입었다. 임시물막이는 2009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취수(물을 강에서 끌
앞서 1심은 "수자원공사가 공사 및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며 구미시에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은 '돌발적인 사고'에 해당돼 수자원공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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