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린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 모 국립대 교수 A씨가 대학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0∼2014년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신청해 7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로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학 측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를 해임했습니다.
A씨는 "연구개발에만 돈을 썼고 피해가 회복된 점,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수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성실성, 도덕성, 윤리성,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제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비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더라도 이는 당초 제자 인건비로 직접 지급됐어야 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유용해 연구개발사업을 수행, 개인 연구실적을 쌓아 사익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반 내용,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춰 보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재판부는 2010∼2015년 학생연구
재판부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로서 그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