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찰이 신고 내용 확인이 아니라 신고자 체포를 위해 출동했다면 공무집행 방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44)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5시 48분께부터 6시 58분께까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은데 5살 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엄마가 아이를 납치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달라'며 112로 17차례, 경찰서 지구대로 10차례 전화를 걸었다. 신씨는 이같은 경찰 허위 신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처음 신고가 접수되자 지구대 경찰관인 A순경은 신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소재를 확인했다. 신씨 아내는 '남편이 만취 상태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딸과 함께 안전한 장소에 피해있으며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답했고 A순경은 아내와의 통화내용을 신씨에게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신고가 반복되자 지구대 경찰관은 같은 날 오후 7시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씨의 집으로 출동해 그를 체포했다. 신씨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류 판사는 "이런 사정만으로 최초 신고 내용이 허위라거나 A 순경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허위 신고임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를 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구대 경찰이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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