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종친회 총무를 살해하려 한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3시 38분쯤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종친회 총무 B(74)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과 가슴을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B씨 주거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종친회 총무였던 A씨는 종중 재산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불리한 증언을 해 실형을 선고받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노인성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거 치매, 편집증과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