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로펌'에 명의만 빌려주고 수임료 일부를 받아 챙긴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8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감에게 어제(17일)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경감은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운영하는 로펌에 2014년부터 1년가량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사건 수임료의 일부인 7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
변호사 출신인 김 경감은 경찰이 변호사 2년 이상 경력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경감 특별채용을 통해 임용됐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돈스코이호 사건에 관여하고 드루킹 사건 태스크포스에 파견되는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의 직위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