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나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지지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구치소를 빠져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신을 기다리던 측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공모 관계나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김 지사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거와 직업을 고려했을 때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사실상 특검의 내놓은 구속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경수 / 경남도지사
-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는 등 댓글 조작의 공범으로 지목했지만, 김 지사는 줄곧 모르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제 특검은 시연회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도 새로 내놨지만, 법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