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런 비윤리적인 의사들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료인이 진료 중에 성범죄를 저지르면 현재는 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이지만, 이걸 최대 1년까지 늘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이 정도로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라질까요.
최대로 자격정지를 받아도 그 후엔 바로 다시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를 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자격정지를 받은 일부 의사들이 이곳저곳 떠돌며 진료를 해도 환자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일반 성범죄자들은 엄격한 취업제한을 받는데 의사들은 일정 시간만 지나면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니 형평성에도 어긋나죠. 이러니 여전히 '솜방망이'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올 수 밖에요.
의료진 성범죄는 최근 10년 동안 모두 747명이 검거됐지만 행정처분은 고작 5명에게, 자격정지 1개월이 전부였습니다. 관대한 처벌 덕을 본 거죠. 그동안 의사 면허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딱 한 번 나왔습니다만, 이조차도 말뿐이었습니다. 진료행위 중에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했었는데, 2년 동안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아예 발의조차 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게다가 잘 돼서 법이 개정된다고 하더라도 죄지은 의사들은 얼마든지 다시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죄를 뉘우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는 의료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100%, 2017년에도 98.9%가 재교부됐거든요.
죄를 짓고도 다시 의사가 되는 길을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처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이젠 말뿐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이 왜 있겠습니까. 무서워서라도 죄를 못 짓게 해야 하는데, 이건 있으나 마나 한 법입니다. 환자에 대해 성범죄와 같은 비윤리적이고 중대한 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의사 가운을 입지 못하게 한다든지, 일부 외국처럼 진료 과정에 제 3자를 동석하게 하던지, 뭐가 됐든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