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가 그린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속여 팔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은 겁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가수 조영남 씨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판매한 작품입니다.
조 씨는 이 작품을 포함해, 21점의 작품을 약 1억 5천만 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의 조수들이 이 작품들을 대신 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1심에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문제의 작품들은 모두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 씨의 고유한 아이디어고, 조수들은 이를 구현하기위한 기술적인 보조를 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작품을 직접 그렸는지가 가장 중요한 구매 동기라고 단언할 수 없기에 기망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구본진 / 조영남 측 변호인
- "여러 가지 동기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에도 조영남 작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
▶ 인터뷰 : 조영남 / 가수
- "이것(논란) 때문에 제가 그림을 진지하게 더 많이 그릴 수 있었고…바빠서 덤벙 덤벙 그림 그리고, 조수를 쓰고 그런 것들 이제 안 하게 됐고…."
3년이 넘는 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되면서 조 씨는 혐의를 벗었고,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