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여·야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대상자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국장은 상명하복의 국정원 특성상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엄벌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팀'을 꾸려, 여·야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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