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작품 구매자들은 구매 동기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점을 보면 작가의 '친작' 여부가 구매 결정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구매자들의 주관적 동기가 모두 같지 않은 만큼 조씨에게 보조자 사용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그러면서 조 씨가 완성 단계에서 작품을 넘겨받은 뒤 덧칠을 가미해 그림을 전시·판매한 것은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