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탈세를 저지르고 검찰 수사정보를 빼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인호 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49억원의 거액을 탈세했고, 검사에게 개인 사생활 정보가 담긴 접견 파일을 적극 요구해 받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악용해 이익을 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형사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2011년 대구 공군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거액의 성공보수를 받은 뒤 차명계좌에 나눠 담는 방식으로 세금 63억4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4년과 2016년 자신이 고소한 A씨의 구치소 접견 내용을 그의 담당 검사로부터 입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국세청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한 뒤 지난 4월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을 기소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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