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母子)에게 각각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노린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55살 A씨와 28살 아들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충남 서천의 한 바닷가에서 물놀이하던 58살 C씨가 바닷물을 들이켜 헛구역질을 하자 등을 두드려주다가 갑자기 밀어 빠뜨린 후 등을 눌러 익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망한 C씨는 A씨의 전 남편이자 B씨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과도한 보험료와 대출 이자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평소 악감정을 가졌던 C씨를 살해한 뒤 사망보험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실제 A씨와 B씨는 2007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8개 보험사와 보험계약 16건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두 C씨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계약이었습니다.
이들은 C씨가 사망한 보험사에 총 9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보험사로부터는 실제로 2천900여만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채무가 1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도 다른 점 등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살해 행위를 분담한 두 사람이 동시에 충동적으로 살해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보험금을 노린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미성년자인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이른바 '몸캠'을 강요했다가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
다만 이들이 제삼자에게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25년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