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위법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오늘(17일) 오전 10시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국토부 내부 논의를 거처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를 지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논란이 일자 진에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와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외국인 위법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가 검토됐던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