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어제(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형량은 줄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보모의 신분증을 빼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서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보복이 두려워 자기를 도와주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것이라며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정유라 씨의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1심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