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씨(25)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 도마위에 올랐다.
안씨는 부친인 안 전 지사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4일 SNS에 미소짓는 사진을 올린 뒤 "상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씨는 "사람은 잘못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글까지 올렸다.
안씨의 사진과 글이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올려진 것이기 때문에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고소인인 김지은씨를 비난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안씨는 지난 4월 안 전 지사를 고소한 김지은씨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은 "안 전 지사의 아들이 실수로 전화를 걸었으나 김씨가 받기 전에 끊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해당
안씨는 글과 사진이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자신의 SNS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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