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로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고 철봉에 매다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무수행군인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강원도 화천 GOP부대 소속 최모 중위와 김모 하사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7월~2017년 3월 소대원 10여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육군 헌병대 조사 결과 최 중위 등은 병사의 손을 쇠 절단기로 쳐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테이프로 손을 묶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앞서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은 가혹행위가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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