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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