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들 안모 씨가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던 안 전 지사의 1심 무죄 판결 후 올린 SNS 글이 논란입니다.
안 씨는 지난 14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상쾌"라는 말로 시작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사람은 잘못한 만큼 벌을 받아야 한다. 거짓 위에 서서 누굴 설득할 수 있을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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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안 전 지사는 지난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성폭력과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