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은 오는 10월부터 현지 도착 후에도 공항에서 곧바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도 정부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인도를 방문하는 한국인에게 '도착비자' 제도를 적용합니다.
'도착비자'는 무비자여도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하게 되는 나라에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착비자를 발급해주는 곳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6개 공항입니다.
비자 종류는 비즈니스, 관광, 회의, 의료 등이며 비자 기간은 최대 60일까지입니다.
도착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이는 공항이나 항공기 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공항 비자카운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 확인 절차 뒤 비자수수료를 납부하면 입국심사대에서 도착비자가 스탬프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현재 인도를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체류 목적에 따라 관광, 비즈니스 등의 일반비자를 발급받거나 온라인으로 전자비자를 받아서 출국해합니다.
도착
인도는 도착비자 제도를 운용하다가 2014년 11월에 폐지했으며 이후 2016년 3월부터 일본인에 한해서만 유일하게 도착비자 제도를 허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도착비자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그간 인도 정부와 협의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