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된 아이를 짓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7명을 추가로 학대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을 빨리 재우고 쉬고 싶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1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영아를 이불로 덮고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보육교사.
김 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7명도 학대해 온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촬영된 2주 분량의 CCTV에 김 씨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있던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원아들의 몸을 이불로 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누르거나 발을 잡고 들어 올려 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아이들이 빨리 잠들어야 나도 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인 김 씨의 쌍둥이 언니도 다른 교사와 함께 원아들을 거칠게 다루는 등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원장 김 씨는 근무 시간을 조작해 5년간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 내기도 했습니다.
동생을 포함해 교사 2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보고했지만, 사실은 5시간만 근무했던 겁니다.
서울 강서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기소된 교사 3명의 자격을 2년간 박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