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5일 현직 때 부산의 일부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하게 교류하고 관련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부산고법 판사 문모 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이른바 '부산 스폰서 판사'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문씨의 판사 재직 당시 비리를 법원행정처가 덮으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씨와 건설업자 정 모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5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씨가 문씨와 가깝게 지낸 사실이 알려져 불거졌다. 당시 행정처는 문씨가 정씨의 재판 관련 정보를 부적절하게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행정처가 정씨와 가깝다는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에게 상고법원 민원을 부탁하기 위해 위해 문씨의 판사 재직 당시 비리를 은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 "(의혹
한편 검찰은 "문씨 외에 전·현직 판사들의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4일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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