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비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53·경북 경산)의 보좌관에게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위증·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좌관 정 모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중진공은 2013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직원 출신인 황 모씨의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점수 등을 조작해 합격시켰다. 정씨는 이에 연루된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61) 재판에 중진공 간부 전 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최 의원이 (채용비리에) 연결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며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 전 이사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나와 "중진공 이사장과의 면담을 위해 최 의원 일정을 조율하거나 면담을 주선한 적 없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하고 직접 위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은 정씨가 '최 의원 측 청탁을 인사담
한편 최 의원은 채용청탁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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