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인터넷으로 '리조트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수천여 만원을 챙긴 최 모씨(36)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에 "리조트 숙박권 양도합니다"라고 판매글을 게시했다. 피해자 96명이 숙박 요금으로 50만~70만원 가량을 계좌로 입금했고 최 씨는 총 437
경찰은 최 씨가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에 사람들이 숙박업소를 예약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름휴가철 숙박업소 예약이 어려운 극성수기에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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