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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59·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의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B(59)씨와 또 다른 보육교사 C(46·여)씨도 아동학대 방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D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울 경우 산소 부족 상태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뇌세포 손상과 지능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CCTV 분석 결과 그는 D군뿐만 아니라 지난 7월 4일부터 같은달 1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영아들을 빨리 재워야 나도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기 때문에 영아들의 전신에 이불을 뒤집어씌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아들을 재워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이 근무하던 원장 B씨와 보육교사 C씨는 이같은 학대 행위를 목격하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했다. 이들 역시 영아를 밀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장 B씨는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A씨 등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 보조금은 환수할 예정이다.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월 CCTV를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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