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어제(14일) 73번째 광복절을 맞아 모범수 등 889명을 가석방했습니다. 이들 중에서는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제외됐습니다.
가석방 대상자에는 모범수형자 283명, 서민생계사범 94명, 장기수 80명 등 일반인 위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 96명, 환자 및 장애인 28명, 고령자 20명과 전자발찌 대상자 120명도 중복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기 3분의 2를 마친 수감자 중 범죄 유형, 피해회복 여부, 행형 성적,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낸해에 이어 올해도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12월말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특정한 사람을 골라 형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 허가를 받은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해 공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