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14일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서부지검은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했다"며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
앞서 서부지검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의 고소를 접수하고 지난 3월 6일부터 안 전 지사 사건을 수사해왔다.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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