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자신과의 조폭연루설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이 지사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는 이날 SBS 사장과 시사교양본부장, '그것이 알고 싶다' CP, 담당 PD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지사가 이들을 직접 고소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 명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이 지사 측은 "도정에 전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자신의 명의로 손해배상청구(1억 원)와 정정보도 청구 소송, 조폭 연루설을 다룬 해당 방영분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함께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SBS가) 이 지사 측의 반론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충분히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강행했다"면서 "SBS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나 변호사는 "이 지사는 SBS 측에 두 차례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피고발인들은 일언반구 사과의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SBS의 제대로 된 해명이나 대책마련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나 변호사는 지난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그것이 알고싶다'가 1130회분으로 방송한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방송 내용의 공
이 지사 측은 "음해와 왜곡이 난무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면서 "진실규명은 법률대리인에 맡기고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며 맡은 역할을 다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충심"이라고 전했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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