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금강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10년에 걸쳐 거액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다스 협력사 '다온'에 회삿돈 16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해서는 "자금을 빌려준 것은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며 2005년~2017년 고철 거래대금을 부풀리고, 이 전 대통령의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