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시신 유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3)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빌라에서 B(23·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전북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후 시신 암매장 장소에 비가 내리자 자신들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시신을 꺼내 유기 장소에서 20km 떨어진 전북 군산시 옥산면에 있는 들판에 다시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6명은 지난 3월부터 이 빌라에 함께 살았으며 이들 중 유일하게 직장에 다니지 않던 B씨가 청소와 설거지 등 살림을 맡았다.
A씨 등 2명은 이날 B씨가 '살림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5∼10분 동안 손과 발로 폭행해 결국 숨지게 했다.
이들 5명은 B씨를 방으로 옮겨 방치하다 이날 오후 빌라에서 20㎞가량 떨어진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
경찰은 피의자 중 일부가 지인에게 '사람을 암매장했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B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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