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재사용 논란에 휩싸인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해명으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토다이 측은 음식 재사용 논란에 대해 '진열했던 뷔페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어긋나지 않고,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손님이 먹다 남긴 음식을 재사용하는 것은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제57조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며,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업주가 손님이 입을 대지 않은 배달음식을 다시 조리했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손님에게 배달됐던 볶음밥을 재조리한 것에 대해 식품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식품위생법은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 씨가 손님이 남긴 음식을 재활용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12일) SBS는 프리미엄 해산물 뷔페 토다이의 음식물 재사용 문제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점심시간이 끝난 뒤 초밥 위에 놓인 찐 새우, 회 등을 끓는 물에 데쳐 다진 후 롤이나 유부초밥 위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토다이 코리아 공식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