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정권의 간첩 조작사건으로 '간첩의 아들·사위'라는 낙인이 찍혀 회사를 나왔다면 이에 따른 재산의 손해도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매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인 나모 씨(90) 남매와 그의 장남 정 모씨, 사위 김 모씨 등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정씨와 김씨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씨 남매는 1981년 불법 체포돼 3개월 간 경찰에 구금됐다. 이 과정에서 "월북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자백을 강요받아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각각 징역 7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확정 후 정씨와 김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했다. 이후 나씨 남매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4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나씨 남매와 가족들은 "정신적·재산적 손해배상을 하라" 정부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항소심 모두 나씨 남매에게는 가족별로 5000만원~ 3억6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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