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신병의 유족에 대해 22년 만에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군 복무 중 목숨을 끊은 A씨의 부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 대상자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부담 등 정서적 불안 요소가 가중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씨의 사망은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4월 공군 B비행단 헌병대대에 배치됐으나 5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직후 이뤄진 조사에선 선임병이나 동료 병사들에게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 타살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아 '단순 자살'로 사건이 종결됐다. 2014년 A씨 부모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국방부는 "전공사상자 분류 기준에 따른 순직 요건에 해당한다"며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의뢰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선임병들은 A씨에게 근무수칙과 지휘관·참모 차량 번호, 소대 병사들의 기수 등을 3일 내에 외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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