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오늘(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습니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입니다.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습니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 일상처럼 이뤄졌던 재벌 총수의 탈세 행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모는 많아야 100만원 내외로 재벌 총수인 조 회장의 '재력'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