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공청회에서는 현행 월 468만 원으로 묶인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현재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은 월 468만 원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13%인 241만여 명이 매달 그 이상을 벌지만, 보험료는 468만 원을 기준으로 최대 42만 1,200원만 냅니다.
연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함인데, 공무원 연금 상한액 월 835만 원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실제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많이 내되 나중에 더 돌려받을 수 있도록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한선은 500~6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유족연금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유족연금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연금인데, 지금까지는 가입 기간에 따라 연금액의 40~60%를 차등지급해왔지만, 60%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족연금을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타는 '중복 연금'의 경우 현행 유족연금의 30%에서 5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연금 수령 기간에 다른 소득이 생길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재직자 연금도 폐지해 고령자들의 근로 의욕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