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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 안동경찰서는 10일 자신이 관리하던 아파트 공금 2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A(44)씨를 구속했다.
A씨는 안동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157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을 납부해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2억1000만원을 몰래
A씨는 빼돌린 돈을 개인채무금 변제, 주식투자, 스포츠토토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파트 주민이 공금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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