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한이 지금보다 5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마치고 오는 17일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퇴직 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60세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65세로 상향 조정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구체적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이후 출생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나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돼 있습니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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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