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진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워마드 관련 청원/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는 그제(8일) '워마드 편파수사 하지 마라, 정부는 편파수사하지 말라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긴 한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고 오늘(10일) 오전 7시 23분을 기준으로 약 6만 7천 명이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남성 커뮤니티 '일베 저장소'에 대한 수사는 있었지만 운영진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어제(9일) 자료를 통해 적극 해명했습니다. 경찰청은"'일베'에 대해서도 올해만 보더라도 69건의 사건을 접수해 53건을 검거했다"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및 검거 수치로 봤을 때 워마드보다 일베에 대한 수사가 오히려 더 많았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 불법촬영물을 게시·유포·방조하는 사범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 차별 없이 수사하고 있다"면서 "특히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운영자 체포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워마드에) 아동 음란물이 올라와 게시자를 수사하려는데 (운영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자 반응이 없었고 삭제 조치도 안 돼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베의 경우 특별히 협조적이라기보다는 서버가 한국에 있고 하니까, 운영진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내면 (수사 대상의) 인적사항이 회신 온다. (일베 운영자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 구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면서 "일베 운영자는 수사 대상이 된 적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최근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를 주최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 측은 어제 성명을 내고 "웹하드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는 여성 대상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금까지 유포 방조죄를 묻지 않았던 경찰이 오로지 워마드만 주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