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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B(19)양이 지난해 5월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사적 만남 등을 지인들에게 알릴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B양의 친구에게도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라는 등 욕설과 함께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B양이 대학생이 되자 공무원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생활지원 등을 이유로 B양과 만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양은 A씨가 자신에게 성적 대상으로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A씨의 연락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A씨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는 장래에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이어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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