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57)이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9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실사)을 다시 받았다. 지난달 30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1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신 전 부위원장은 오전 10시 1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해 '(재취업이) 관행이라고 생각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신 전 부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에 따르면 신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공정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출신 고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가 지난 수년간 재취업 과정에서 취업 심사에 걸리지 않게 4급 이상 퇴직 예정자의 경력을 관리하고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압박해 취업을 알선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공정위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자들에게 정년(60세
앞서 같은 법원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신 전 부위원장의 영장심사를 연 뒤 "피의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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