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을 틀었다는 이유로 꾸지람을 들은 30대 장애인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적장애 3급 A씨(35)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씨(63)의 온몸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범행 당일 날씨가 너무 더워 3층에 가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며 '나가 죽어라'는 말을 했다"면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화가나 번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단독주택 2층에, B씨 부부는 3층에서 함께 살았다. 범행당시 인천지역 낮 최고 기온은 33.5도 였다.
A씨는 범행 후 외출해 있던 어머니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 모습을 비춰줬고, 어머니는 집 인근 교회 목사에게 "집에 한번 가봐 달라"고 부탁했했다. A씨 집에서 범행을 확인한 목사는
A씨는 평소에도 아버지와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망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부검을 의뢰하고 1차 소견이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