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에게는 앞번호, 여학생에게는 뒷번호를 부여하는 학교 출석번호 지정 관행이 설문조사 결과 채택됐더라도 성차별적이므로 개선돼야 한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9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남녀 간 선·후가 있다는 차별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출석 번호 지정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해당 사안이 명백한 성차별 행위라는 점을 2005년에 이어 각 교육청에 전달했다.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지난 3월 "학교가 남학생은 출석번호 1번, 여학생은 출석번호 50번부터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여학생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장은 지난해 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여 방식을 정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성차별적 관행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해서 차별적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 11조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 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관행의 성차별적 성격을 지적했다. 또 "새로운 출석 번호 부여 방식 때문에 학교행정이나 학급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학교 생활에서 합리적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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