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에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신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서면으로 공정위는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한화가 감면신청 이후 제출한 임직원 진술서 등은 대부분 확보한 증거에 적힌 내용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는 공정위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2년 한화가 지난 1999년부터 고려노벨화약과 국내 산업용 화약 시장을 양분하며 가격 등을 합의해 실행해온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후 1999~2002년과 2005~2012년에 부당 공동행위가 이뤄졌다고 결론을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관한 정보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일 때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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