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를 내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어머니 최 씨의 말을 잠시 탄 것뿐이지 증여를 받은 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혁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정유라 씨는 국내에서 어머니 최순실 씨가 산 고가의 말 4필을 타고 승마 연습을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최 씨가 말 4필을 포함해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딸에게 넘긴 것으로 보고, 5억 원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인터뷰(☎) : 세무당국 관계자
- "계속 증여를 해왔거든요. 부의 이전이 계속 이뤄지고 있던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증거 측면도 봤을 때 (말이) 정유라 것이 맞다…."
정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뿐"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이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세무당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관련법에 맞게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이대 학사비리 재판에서 최 씨의 형량이 징역 3년으로 확정된 뒤 수시로 구치소에서 어머니와 만나고 있습니다.
모녀가 접견하면서 거액의 세금이 나왔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정유라 씨는 세무당국과 5억 원의 세금 부과를 놓고 법원에서 기나긴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