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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교제하던 여성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그를 협박하고, 자동차에 태운 채 운행해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혀 김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김씨는 석방된 뒤 해당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 전날 A씨를 만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태연히 범행 장소에서 나와 다음날 자수할 때까지 시신을 범행 장소에 그대로 방치했다"며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저지른 다른 범행 역시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련의 범행이 모두 같은 피해자에 대
재판부는 "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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